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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5) 시민권자가 외국아이를 입양하기만 하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답: 만약 고아를 이민법에 따라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시킬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의 해당주에서 입양된 경우에는 2년간의 거주요건이 충족된 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수속을 하고 만약 만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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