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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사기

우리의 정서상 거짓말은 쉽게 용서되는 편이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웃어넘기기를 바라기도 한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본인을 선전하기 위해서 과대포장하는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나아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기망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알 것인가라고 위안한다. 심지어 속아넘어간 상대방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이민문제에서 기망과 사기는 어쩌면 식상한 질문일 수 있다. 숨길 수 있다면 본인 자신까지 속이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아마도 가장 흔한 질문이 이민국에서 조사합니까? 이민국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일 것이다. 즉 이민국에서 알 수 없다면 진실보다는 요건에 짜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민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정직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 것이 이민국을 상대로 기망행위(fraud or misrepresentation)가 된다면 이민수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한다.

아무런 의도없이 브로커에게 신분변경수속을 맡겼다가 브로커가 자신도 몰래 제출한 가짜 서류때문에 미대사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이 거부된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을 하다가 예전의 가짜 서류제출 사실이 발각되어 영주권이 영원히 거부되는 사례도 있고 가짜 경력증명서가 발각 되어 취업이민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이민법상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수속의 경우 이민국은 이를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사기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책임, 즉 선의의 결혼임을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한 것도 결혼사기를 막기위해 자구책이다.

이민수속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가 중요하다. 이민서류의 모든 양식에는 기입한 모든 정보가 거짓일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를 각오한다는 선언이 말미에 항상 있다. 따라서 모든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대답해야 하고 본인이 서명한 이상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은 용서되지 않는다.

특히 인터뷰때에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대충 질문의 내용을 유추하고 대답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한번 대답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쉽지 않으며 그럴 경우 의심을 더 받기 쉽다. 따라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인터뷰의 경우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이 묵시에 의한 기망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는 없다.

결국 거짓말이나 가짜서류로 어떤 수속을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처리하여 당당하게 행동하는 여유를 가지기를 바란다. 물론 순간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우연찮은 기회에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기존에 누리던 혜택은 일시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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