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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1) 음주운전기록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 원칙적으로 음주운전(DUI)는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신청시의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신청시에 선량한 도덕성 요건을 판단할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2) 시민권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선서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임체크에 걸렸답니다. 네임체크가 무엇인가요?
답: FBI Name Check이란 일종의 신원조회입니다. 영주권신청시와 시민권신청시에 이 네임체크가 끝나야 최종 승인이 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3) 현재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학교를 옮길 경우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SEVIS I-20를 새학교로부터 발급받으면 그것으로 전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4) 영주권자는 미국밖에서 얼마까지 머무를 수 있나요?
답: 영주권자로 미국밖에서 180일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365일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미국밖에서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5) 제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새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하나요?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새로운 영주권을 갱신을 권고할 것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6) WIC 프로그램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나요?
답: 공공보조(Public Charge)를 받은 경우에는 영주건을 받지 못하는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공공보조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보조나 장기입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7) 한국어로 된 서류(경력증명서, 호적등본등)를 이민국에 제출할 때 반드시 공증(Notary Public)을 받아야 하나요?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번역인이 번역이 정확하다는 인증(Certificate)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구는” I, _______________, hereby certify that I am competent to...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8) 영주권을 취득한지 18년되었으며 올해로 60세 되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할때 한국말로 인터뷰할 수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15년이상 영주권자로 55세이상 그리고 20년이상 영주권자로 50세이상인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서 본국의 말로 시민권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9) 취업이민에서 대체이민(노동승인서단계에서 이미 승인된 L/C의 신청자의 이름을 대체하는 경우)이 가능한가요?
답: 지난 2007년 7월16일부로 대체이민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0)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가족이민의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의 경우는 가족이민 4순위입니다. 현재 대략 15년정도 걸립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1) 취업영주권수속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에 고용주와 일을 계속해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취업영주권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로 영주권수속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영주권취득 후에 그 스폰서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을 위한 서류수속이...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2) 현재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까?
답: 취업비자도 유예기간(Grace Period)이 90일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다른 회사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정리하고 귀국할 수도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3) L비자와 E비자의 가족은 고용허가증(EAD)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배우자는 EA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EAD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4) E2 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수속을 할 수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수속은 가능한지요?
답: 배우자가 고용허가증으로 고용주를 찾아서 영주권수속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5) 시민권자가 외국아이를 입양하기만 하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답: 만약 고아를 이민법에 따라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시킬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의 해당주에서 입양된 경우에는 2년간의 거주요건이 충족된 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수속을 하고...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6) 취업이민 1순위로 비자청원서와 신분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켰습니다. 접수당시 아이의 나아가 만 20세 10개월이었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만21세가 지났습니다.
아이도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미성년자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라 아이의 나이는 만 20세 10개월로 고정되고 따라서 언제 영주권심사가 끝나더라도 아이는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7) 추방재판은 언제나 구금상태에서 진행되나요?
답: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구금상태(Madatory detetion)의 추방사건이 아닌 한 NTA의 발급으로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8) 영주권을 한번 포기하고나면 다시 영주권신청은 못하나요?
답: 영주권신청은 다시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9) 영주권신청후에 케이스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첫3자리는 문자 나머지 열자리는 숫자)로 이민국 웹싸이트(www.uscis.gov) 오른쪽 하단에 있는 case status에 확인 가능하며 전화(1-800-375-5283)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100) 신분변경/신분연장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민국에 항소를 한 경우 미국 체류는 합법인가요?
답: 이민국으로부터 최종 신청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불법체류기간은 계산됩니다. 항소제기로 이민국에 서류가 계류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아닙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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