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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1)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당연히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은 취업이민 2순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제시하는 직책과 직무의 성격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자를 요구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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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2) 영주권수속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해야 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수속을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신분조정신청이라고 하며 미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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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3) 시민권자의 자녀는 의붓부모도 초청할 수 있나요?
답: 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녀가 만18세 생일이 되기전에 결혼한 의붓부모만 초청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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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4)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시민권신청을 할 때 조건부 영주권기간도 포함되나요?
답: 예, 포함됩니다. 간혹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전에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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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5) E2투자자로 한국대사관에서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비자는 입국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입국심사에 출입국카드에 기재됩니다. E2비자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시부터 2년간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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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6) 그러면 5년간 유효한 E2투자자 비자를 받은 경우 입국할 때마다 2년씩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따라서2년마다 출입국을 하고 비자만료전에 입국을 한다면 엄격하게 말해 약 7년간은 미국내에서 체류연장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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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7) E2 투자자의 경우 본인의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할 수 있나요?
답: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용관계를 통한 영주권수속의 경우 L/C단계에서 선의의 구인노력을 해야하는데 본인 회사의 경우 이런 구인노력이 선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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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8) 간호사로써 영주권수속할 경우 일할려고 하는 주의 간호사면허이외에 다른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나요?
답: 예, 간호사의 경우 CGFNS로부터 받은 비자스크린 인증서(Visa Screen Certificate)가 있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간호사의 경우 이 비자스크린인증서를 위해서 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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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9) 급행수속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요?
답: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양식 I-907)이란 이민국에서 접수후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초고속 진행신청입니다. 현재는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H, L, E, O, P 등)로 신분변경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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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0) 비자면제국가가 된 후에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무비자입국은 언제나 90일간 입국이 허락됩니다. 또한 입국시 특별한 비자신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수속에 해당하는 신분조정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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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1) 245(i)가 무엇인지요?
답: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조항입니다. 2000년 12월 21일에 공표된 한시적으로 불체자들의 미국내 영주권수속을 광범위하게 허락한 법률이었습니다. 심지어 밀입국자들에게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소속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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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2) 245(i)로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한번 거절되었습니다. 또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 예, 245(i)조항은 한번 적용대상이 된 경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때까지 얼마든지 적용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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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3)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본의아니게 학교에 결석하게 되어 학교 외국인학생담당자로부터 학생신분종료통보(Termina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학생신분은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답: 예, 학생신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개월이내에 학생신분을 복원(Reinstatement)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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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4)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수속중입니다. 고용주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옮겨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 예, 가능합니다. 다만 하던 일의 성격이 동일해야 하며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되어야 하고 신분조정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기간이 최소 180일이 지났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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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5)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는 원본이면 더 좋은 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복사본입니다. 특별히 원본을 보내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복사본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민국에 인터뷰를 갈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사본의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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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6)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6개월 체류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체류기한은 끝났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연장신청이나 신분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이민국에 신청서(I-539)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란 출입국카드에 명시된 합법적인 체류기간내를...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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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7) 취업비자(H1b)는 아무 직종이나 가능한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는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만 가능합니다. 전문직종이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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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8) 취업비자는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한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취업비자는 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명이상의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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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9) 주재원비자는 L비자만을 의미하나요?
답: 일반적인 주재원비자는 L비자입니다. 그러나 주재원이란 의미에서 본다면 E1과 E2비자도 한국회사의 미국파견직원에게 해당됩니다. 특히 한국회사가 미국에 직접 투자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후에 파견하는 직원은 E2 Employee 비자가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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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0) J비자는 모두 2년 강제귀국의무조항이 적용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미국무성에서 제시한 기술목록(Skill List)에 해당될 경우에만 2년강제귀국의무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연수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여부는 DS...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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