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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1) J-1비자의 2년강제귀국의무조항에 대한 면제는 가능한지요?
답: 예, 일반적으로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의없음편지(No Objection letter)를 미국무성에서 직접 받을 경우 미국무성은 이민국에 2년강제귀국의무조항의 면제를 추천하게 되어 최종 이민국에서 이 면제를 승인하게 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2) 영주권자로 몇년 있으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일반적으로 5년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3) 과거의 범죄기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답: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의 서기실(Clerk office)에서 인증된 최종판결(Certified Disposition)이 이민수속의 공식서류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4)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아무 의사에게 가서 해도 되나요?
답: 안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된 의사(civil surgeon)에게 가서 양식 I-693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봉함된 용지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국 직원만 개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5) 영주권수속을 위해서 타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타주의 변호사도 이민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6) 주소변경신고는 어떻게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소변경 후 10일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식으로는 AR-11입니다. 현재는 이민국 웹싸이트(www.uscis.gov)에서 인터넷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7)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답: 영주권신청은 행정항소(Administrative Appeal)가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민국의 실수는 재심/재고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8) 취업비자(H1b)로 최장 몇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답: 취업비자의 최대 연장기간은 6년입니다. 다만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된 경우에는 3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9) 제가 5살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고 부모님이 제가 12살때 귀화를 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인가요?
답: 예, Derivative Citizenship입니다. 즉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18세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0)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기혼성년자녀(FB3)로 비자청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만약 이혼한 경우 가족이민1순위 미혼성년자녀(FB1)로 바뀌나요?
답: 예, 신분변화에 따라 가족이민의 순위변경이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1) 지역이민국에 가서 영주권수속상황을 문의할 수도 있나요?
답: 예, 현재 이민국에서는 Infopass로 미리 약속을 잡고 가면 이민국 직원과 본인의 케이스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2)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학교에 등록하고 학교에 다녀도 되나요?
답: 절대 안됩니다. 만약 신분변경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학교에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학생신분변경신청은 거절됩니다. 반드시 변경신청이 승인된 후에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3) 가족이민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의 공동재정보증인은 시민권자만 가능하나요?
답: 아닙니다. 영주권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이민비자소지자는 불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 54) 이민판사도 법원의 판사와 같나요?
답: 이민판사는 사법부의 판사와 달리 법무부 소속 행정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이민법원은 행정심판을 하기 위한 행정법원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5) 밀입국을 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한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지만 밀입국자의 경우 245(i)조항의 적용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은 불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6) 미국내에서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불법이 되었습니다. 소액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일단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이 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미대사관을 통한 비자수속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기간에 따라 3년/10년간 재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7) 30년이상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20여년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갔다가 올 때 문제가 되나요?
답: 가정폭력범죄(Domestic Violence)는 추방가능한 범죄에 속합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임시입국(Parole)이 허락된 후 추방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8) 상점절도(shop lifting)로 유죄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화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답: 예, 상점절도의 경우 절도죄의 한 유형으로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에 속합니다. 따라서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평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9)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수속을 할 경우 인터뷰에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답: 예, 부부가 같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60) 입양을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해서 입양아의 나이제한이 있나요?
답: 예, 그 입양아가 만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입양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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