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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Removal / Deportation)

1. 이민소송의 내용과 절차

재심요구(Motion to Reopen/Reconsider)와 행정항소(Administrative Appeal Office)

1) 재심/재고요청(MTR)

재심/재고요청(MTR)은 이민국으로부터 최종 거절통보(Denial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해당 이민국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하거나(Motion to Reopen) 심사시 심사관이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재고를 요청하는(Motion to Reconsider) 절차(양식 I-290B) – 모든 이민국의 최종결정이 그 대상이다.

2) 행정항소(AAO)

이민국 심사관의 최종결정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에 행정항소를 하는 절차. 이민국의 최종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모든 이민국 결정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3) 행정항소중의 신분상태 및 항소 그 후

이민국의 최종결정 후 그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행정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국으로부터 최종 거절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10년간 재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되는 불법체류이다.

 

2. 추방재판의 절차


 

1) 출두명령서( NTA: Notice to Appear)

이민법상 추방절차의 첫단계이다. 이민수사국(ICE)으로부터 발급되며 추방사유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민법원으로부터 재판(Master Hearing) 일자가 지정된 통지를 그 후에 받게된다.

2) 보석청문(Bond Hearing)

만약 이민국 구금소에 구금이 된 상태로 추방절차가 진행된다면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보석금(Immigration bond)를 내고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법정에 출두하여 추방절차를 받을 수 있다.

3) 실질심문(Master Hearing/Individual Hearing)

실제로 이민판사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사안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구제방안을 판사에게 제시하여 판사로부터 추방면제을 받을 수 있다.

4) 추방재판으로부터 구제(Relief)

  •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추방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이민판사에게 자발적 출국을 요청할 수 있다. 자발적 출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i) 실질심문(Master Hearing)시 또는 그 이전, (ii) 추방사유를 모두 인정, (iii) 항소포기, (iv) 이민법상 가중된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민판사의 재량사항이며 최장 12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

  •  추방절차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일정한 요건하에서 추방절차에 회부된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는 추방절차의 취소를 청구하여 추방절차를 종료하고 영주권을 이민판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상되어야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7년이상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며 가중된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10년이상 계속 미국에 실제로 거주했어야 하고 선량한 도덕성을 지녀야 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에게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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