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미국이민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종교계 종사자들은 비이민비자인 R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종교비자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범위는 법적으로 성직자와 전통적인 종교기능과 관련된 종교직에 종사하는 전문인과 비전문인을 포함한다. 성직자는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종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민법에 나열해 놓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비자와 종교기관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아주 까다로워졌다. 이민법의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법규정을 적용하는 이민국의 내부지침이 엄격해진 것이다. 간혹 법규정에도 없는 종교적인 수련(Training)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을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
종교비자 신청자는 비영리종교단체의 동일한 교단내에서 최소 2년동안은 구성원이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내의 종교단체와 미국에서 스폰서가 되는 종교단체가 동일한 교단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종교단체에 2년간 몸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종교비자를 위해서 이 2년간 같은 종교단체의 구성원이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종교비자(R)의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이고 그 다음 2년동안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5년을 다 채운 경우에는 미국밖에서 최소 1년간 머물러야만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교회를 옮길 경우에는 새로 비자신청서(I-129)를 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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