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Labor Certification (LC) 노동승인서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통한 영주권수속을 위한 첫단계이다. 고용주가 노동부에 외국인의 고용을 허락받는 신청절차로 지난 2005년 3월 이후 PERM이 도입되어 ETA 9089 양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영주권신청중에 영주권신청자에게 주어지는 고용허가증인 EAD와 구분되어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통한 영주권수속을 위한 첫단계이다. 고용주가 노동부에 외국인의 고용을 허락받는 신청절차로 지난 2005년 3월 이후 PERM이 도입되어 ETA 9089 양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영주권신청중에 영주권신청자에게 주어지는 고용허가증인 EAD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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