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 245(i) 불체자구제조항Changhwan Lee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규정이다. 1997년과 2000년에 걸쳐 밀입국자 등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이 불가능한 불체자의 신분을 구제할 수 있는 한시적 입법적 조치였다. 현재까지도 그 혜택이 가능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규정이다. 1997년과 2000년에 걸쳐 밀입국자 등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이 불가능한 불체자의 신분을 구제할 수 있는 한시적 입법적 조치였다. 현재까지도 그 혜택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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