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는 서류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제일 소중히 다루어야 할 서류이다. 여기에는 10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출입국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입국당시의 비자상태, 입국일자 및 출국일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양식 I-102으로 이민국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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