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Grace Period 유예기간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한 후에 체류가 허락된 일정기간을 말한다. 학생비자중에서 F비자의 경우 60일이며 M비자 및 교환학생비자(J)의 경우 30일이다. 다만 이 기간은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종료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신청자없이 동반가족만 이 유예기간을 가질 수는 없다.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한 후에 체류가 허락된 일정기간을 말한다. 학생비자중에서 F비자의 경우 60일이며 M비자 및 교환학생비자(J)의 경우 30일이다. 다만 이 기간은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종료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신청자없이 동반가족만 이 유예기간을 가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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