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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EAD) 고용허가증

소위 워크퍼밋이라 불린다. 보통 신분조정신청서(I-485)와 같이 접수시켜 영주권신청중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OPT기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L비자와 E비자의 배우자도 이 허가증을 받아서 일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과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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