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고용허가증

일반적으로 워크퍼밋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승인서(LC)와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민국으로부터의 허가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신분조정(AoS)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계류중인 기간에 이민국에서 주는 고용허가이다. 이 카드는 보통 1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하기 약 90일전에 재발급신청을 해야한다. 신분조정의 주신청자는 비자 청원서의 스폰서에게서만 일을 해야 하고 그 배우자의 경우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제약은 없다. 911이후 미국에서는 이 고용허가증이 없이는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영주권수속이 계류중인 경우이외에도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일정한 학위과정을 마친 후에 1년간의 선택적 실무연수(OPT)기간에도 이 고용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비이민비자 중에서 주재원비자(L, E1)와 소액투자비자(E2)의 경우 그 배우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L과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고용허가증을 받아 일도 하고 사회보장번호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불법체류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 I-601A)

2013년 3월 4일부로 밀입국등 불법체류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금지규정(3/10 years bar)에 대한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추방구제 행정조치(Deferred Action)

지난 6월 15일에 미정부는 전격적으로 추방대상이나 추방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구제하는 행정조치를 공표하였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드림법안의 내용을 다소 변형한 것이다. 입법적으로 불체 청소년을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현재...

 
 
 
해고통보 후 취업비자유지

최근에 미국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량해고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의 신분유지가 문제된다. 첫번째 질문은 해고된 후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시간,...

 
 
 

Comments


상담 문의

Contact us for a consultation

연락처

2454 E.  Dempster St #310

Des Plaines, IL 60016

Tel: 847-375-9620

THANKS FOR SUBMITTING!

The content and photographs on this website are copyrighted or licensed material and may not be downloaded for other than personal use.

Retransmission, republication, reproduction, or any other use of the content or photographs is prohibited.

©2020 Law Office of Changhawn Lee. created by L.Corea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