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Derivative Citizenship 미성년자녀로 자동 시민권영주권자인 미성년자녀가 만18세이전에 부모중에서 최소 한명이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성년자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그 자녀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법적으로 시민권자로 간주한다.
영주권자인 미성년자녀가 만18세이전에 부모중에서 최소 한명이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성년자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그 자녀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법적으로 시민권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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