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입국허가와 달리 임시 입국허가(Parole)를 하면서 입국심사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다. 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되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CBP로부터 발급되는 입국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지역 이민국의 ICE산하의 해당기관(Deferred Inspection Unit)에 지정된 기관내에 출두하여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민법정 출두명령서(NTA)가 발급되어 추방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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