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IS RESTORED!
DACA 접수 시작!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 DACA 신규 신청 접수
* DACA 수혜자 여행허가 신청 접수
* DACA 사전 신청 접수
* 갱신 시 추방유예에 따른 합법 체류기간을 원래대로 2년으로 연장
* 노동허가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이는 지난 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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