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비자이다. J비자의 경우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합법적 체류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가능하다. 이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훈련생(trainee), 학생, 방문교수나 연구원, 외국의사, 교사, 국제기구 또는 정부 방문자, 여름학기 학생, 캠프상담원(Camp counselor) 그리고 미국가정의 보모(Au Pair) 등이다.
J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비이민비자의 공통되는 요소인 확실한 한국의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즉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표시가 비이민비자발급의 핵심요소이다. 그리고 이 비자를 스폰서하는 세부프로그램은 미국무성으로부터 승인받는다. 따라서 미국무성에서 발급하는 J-1비자가 가능하다는 승인서(DS-2019 )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I-20처럼 학교나 연구소의 외국학생담당자(DSO)가 발급한다.
J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 주의를 요한다. 모든 J비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J비자 소지자는 그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가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이나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2년 강제귀국요건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1) 미정부기관이나 한국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받은 경우와 (2) 미국무성의 기술목록(skill lists)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외의 프로그램으로부터 J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과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 2년간의 강제귀국요건도 면제(waiver)가 가능하다. 즉 영주권수속이나 신분변경을 하기전에 미국무성과 이민국에 이 요건의 면제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 요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J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하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면제신청절차를 거친후에 영주권신청이나 신분변경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2년간의 강제귀국요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자신의 모국에서 2년간 거주했어야 한다. 즉 모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거주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아가 자신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적인 보조(Funds)를 갚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요건은 국가간의 비자협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J비자도 학생비자와 함께 SEVIS체계에 속한다. 따라서 만약 미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입국할 수 없다. 또한 체류기간의 연장도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권한으로 법률상 허용된 한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법적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미국무성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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