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갑(30세)은 2000년 1월에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였고 2001년 4월 15일에 갑의 시민권자인 형이 형제초청을 위한 비자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시켰다. 갑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설> 갑은 12년이상 걸리는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의 우선일자를 기다리지 않고 고용관계를 통해서든 결혼등 가족관계를 통해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다. 즉 245(i)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갑은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내에 입국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갑의 경우 형이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비자청원서를 접수시켰고 실제로 갑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벌금 1000불만 지불하면 새로운 고용관계를 통해서든 새로이 결혼을 통해서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사례2) 을(22세)은 1997년 12월 25일에 미국에 들어왔고 그해 12월 30일에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이미 성년자가 된 아들을 위해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가족이민 우선순위 2B)를 위한 비자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시켰다. 2004년 7월에 영주권인터뷰를 했으나 당시에 을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영주권은 거부되었다. 을은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해설>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경우 오직 미혼자녀만이 가족이민의 대상이 된다. 을의 경우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안은 경우 본인이 결혼을 함으로써 가족이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영주권이 거부된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위의 경우에 영주권취득이 거절되었더라도 을이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서 노동승인서(L/C)를 받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받아 다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45(i)의 적용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을이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때까지는 245(i)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족초청 비자청원서를 1998년 1월 14일이전에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사례3) 병은 2000년 1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취업영주권신청을 위한 스폰서를 찾아 지난 2001년 4월 30일에 미 노동부에 노동승인서(LC)를 접수시켰다. 그런데 일반과정으로 신청하여 아직도 계류중이고 이제는 그 고용주가 파산하였다. 병이 다시 스폰서를 찾아 펌으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을까?
<해설> 일반적인 경우 병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노동승인서를 받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병의 경우 2001년 4월 30일에 취업영주권을 위한 노동승인서를 노동부에 접수시켰기 때문에 245(i)의 적용을 받는다. 즉 이 노동승인서를 신청할 당시에 결격사유만 없었다면 차후에 스폰서가 파산을 하여 영주권수속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병은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PERM으로 노동승인서를 받아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또다른 취업영주권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자의 결혼 등 가족이민을 위한 비자청원서(I-130)를 접수시켜서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즉 한번 245(i)의 적용을 받게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때가지 따라 다니는 것이다.
사례4) 정은 1999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한 후 2002년 3월에 취업영주권을 위한 노동승인서(LC)를 접수시켰고 2003년 10월에 신분조정을 신청했으나 2005년 6월에 영주권이 거절되었다. 그리고 바로 추방절차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1987년12월에 정의 삼촌이 정의 아버지를 초청하기 위한 비자청원서(I-130)를 접수시킨 사실을 알았다. 1990년에 정의 아버지가 작고하여 그 절차는 중단되었다. 정이 그 아버지의 비자청원서 혜택을 받아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을까?
<해설> 사실 245(i)의 묘미는 이 사례에 있다. 만약 정이 1966년 12월이후에 출생하여 삼촌이 비자청원서를 신청한 날에 만 21세를 넘지 않았다면 비록 아버지는 작고하였더라도 245(i)의 간접적용을 받게 된다. 즉 아버지가 받았을 245(i)의 적용을 아버지와 함께 이민수속이 가능했을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정이 추방절차(Removal)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민재판에서 이민판사를 통해서 245(i)의 적용을 받아 직접 영주권취득을 할 수 있다. 정의 삼촌이 비자청원서를 접수시킨 시점이 1998년 1월 14일이전이고 정이 1966년 12월이후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245(i)가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이전의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고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245(i)의 적용범위내에 있을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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