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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취업비자유지

최근에 미국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량해고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의 신분유지가 문제된다.

첫번째 질문은 해고된 후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시간, 즉 유예기간(Grace Period)일 것이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경우 유예기간은 없다. 따라서 해고되는 순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은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고통보를 받은 취업비자소지자는 해고통보를 받기전에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지 않는 한 이미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다. 해고통보를 받고 나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새로운 스폰서의 청원서는 승인될 수 있지만 본인의 신분연장 및 변경 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분연장 및 변경 신청은 그 신청할 당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후에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다보면 판단력이 흐리게 되어 스폰서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 그렇지만 취업비자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즉 해고 후에 한 두달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다면 또는 최소한 180일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접수시켜 급행(Premium Process)으로 진행할 경우 접수 후 15일이내에 승인된 청원서를 가지고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템프를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청원서(I-129)에 대한 심사를 미대사관에서 별도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가 없는 한 취업비자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나아가 취업비자의 경우 할당량(쿼터)의 제한을 받는데 한번 받은 취업비자는 최장 6년까지는 그 비자소지자가 가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경우 비자스템프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고 후에 미국밖에 나가서 다시 비자스템프를 받아서 재입국할 계획을 세운다면 좀 더 여유롭게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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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changhwan Lee
changhwan Lee
Oct 01, 2020

2017년 1월부터 H1b비자도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생겨서 현재 비자스폰서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60일이내에는 다른 고용주로 비자를 옮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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