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학교학생비자(F)
1) 요건: 한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마친 후 귀국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공립학교에 등록해서는 안된다.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이민국에 승인된 학교로부터 SEVIS I-20를 발급받아야 하고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최소한 1년치의 등록금에 해당되는 자금력. 그리고 학업수행을 위한 영어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 학생비자를 미대사관으로 발급받았을 경우 학기시작 30일전에는 입국할 수 없다.
2) 신분유지: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대학원의 경우 풀타임으로 DSO(외국학생담당자)가 인정하면 되고 학부의 경우 12학기에 학기당 12학점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신분이 종료된 후에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다. 즉 졸업후에 60일이내에는 출국해야 하고 OPT기간 종료후 60일이내에 신분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체류기한 초과자가 된다.
3) 전학(Transfer): 전학할 경우 현재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와 상담하고 5개월이내에 전학한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된다. 이경우 특별한 이민국에 보고하는 절차는 없다. 다만 각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이들이 이민국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전학할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가 서명한 유효한 SEVIS I-20만 소지하면 된다.
4) 고용: 학생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학교내의 일도 1년과정을 수료한 후에 가능하다. 20시간이내에서는 학교내, 학교밖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5) OPT/CPT: 실무연습을 위한 기간이다.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졸업전에고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졸업후에 신청해서 Working 비자로 신분변경을 위해서 사용한다.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EAD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6)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지 5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학생신분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 외국학생담당자의 해명이 필수적이다.
II. 직업학교 학생(M): 최대한 체류기간이 3년이고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다는 점에서 F비자와 다르고 신분변경에도 제한이 있다. 즉 F 또는 H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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