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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PERM)의 시행과 불법체류자

새로운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발급체계인 PERM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영주권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로 혼동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스템은 불법체류자의 구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불법체류자란 미국 국경을 밀입국으로 들어온 사람 및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이민국에서 허락한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 모두를 말한다.


지난 2001년에 입법화되었던 245(i)조항은 이런 모든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조치였다. 즉 이런 조치는 미 연방의회에서 입법으로만 가능하다. 그에 비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PERM이란 미 이민국(USCIS)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미 노동부에서 마련한 절차일 뿐이다. 즉 이민국에 영주권수속을 하기 전에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서를 받아야 하는 취업이민절차의 첫단계이다.


예를 들어 한국식당에서 주방장을 한국에서 데려오려고 할 경우 또는 컴퓨터회사에서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고용주는 첫번째 단계로 미 노동부에 이 당사자를 위해서 노동승인서(LC)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통상적인 과정(Regular Process)과 속성과정(RIR)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펌(PERM)으로 통일이 되었다. 즉 펌(PERM)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노동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펌(PERM)이란 이 노동승인서를 받는 절차를 일컫는 말이다.


이 노동승인서과정은 이민자의 신분과는 무관하다. 다시말하면 이 신청은 고용주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도 특정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펌을 통해서 노동승인서를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비자청원서(I-140)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영주권신청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I-485)와 소위 노동허가서(EAD)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락된 비자청원서를 가지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불법체류자들은 10년간 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영원히 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다.


펌(PERM)이란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어떤 조치도 아니다. 오직 합법적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단계의 절차에 대한 새로운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미 의회로부터 또한번245(i)조항이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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