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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2순위와 3순위

지난 2005년 6월부터 취업이민 3순위는 심한 적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선일자에 따르면 영주권수속의 첫단계인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시킨 후에도 최소한 4년이상을 기다려야 실질적인 영주권수속인 신분조정신청(I-485)과 고용허가서(I-765)를 신청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취업이민 2순위인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이런 적체가 없어서 노동승인서(L/C)를 받은 후에 바로 비자청원서(I-140)과 신분조정신청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나아가 현재 비자청원서는 급행수속(Premium Process)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바로 영주권수속이 가능해서 빠르면  1년이내에 영주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취소한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적체되어 있는 취업이민 3순위 대신에 취업이민 2순위의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물론 본인들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석사학위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석사학위이상의 학력이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가졌다고 해도 모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수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는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제시하는 직책과 그 일의 성격이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회사내에서 수행해야할 일의 성격이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해야 한다. 즉 업무의 성격상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석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요구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특정 직책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자가 업무의 특성상 요구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직책의 경우, 가령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2순위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회계사나 대부분의 전문직종의 경우 학사학위가 최소한의 학력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취업이민 2순위로 수속하기는 쉽지 않다.



설령 특정직책의 최소한의 학력요건을 석사학위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하나의 문제는Prevailing Wage(임금)이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학사이상인 전문직을 상향조정하여 석사학위이상을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할 경우 주 노동청으로부터 받는 임금수준도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임금부담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3순위의 장기적체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전환하여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자격요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요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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