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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의 종류

이민법상 고용관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EB)에는 다섯가지로 나뉜다.


1) 1순위(EB1)에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extraordinary ability),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간부(Mu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가 속한다. 전체 이민비자의 28.6%가 할당되어 있다. 이 1순위자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의 노동승인서(LC)없이 바로 이민국에 비자청원서와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2) 2순위(EB2)는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이나 특이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members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들도 영주권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다(National interest Waiver).


3) 3순위(EB3)는 전문직(professionals), 숙련공(skilled worker)와 비숙련공(unskilled worker)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을 통한 영주권취득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다.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노동승인서는 연방 노동부에서 발급된다. PERM이 이 노동승인서를 받기 위한 절차이다.

=> 이 3순위의 전문직 중에서 미 노동부에서 노동승인서를 면제시켜준 직업군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간호사(RN)와 물리치료사(PT)가 속하는 Schedule A이다. 이들은 별도로 노동승인 신청서를 미 노동부에 접수시킬 필요가 없이 바로 이민국에 비자청원서와 함께 접수시키면 된다. 


4) 4순위(EB4)는 특별이민이다. 주로 종교기관을 통한 영주권신청과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밖에서 재입국허가없이 6개월이상 머물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이를 철회시켜 다시 자신의 영주권을 회복시킬 때 사용된다. 


5) 5순위는 고용관계를 스스로 창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으로 불린다. 최소 투자액수는 1백만불이고 특별한 실업지구일 경우 그 액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물론 이 최소투자규모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이라는 명제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2년내에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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