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꽉 막혔던 취업이민 제3순위의 영주권이 새 회계년도의 시작(10월)과 동시에 풀리기는 했으나 우선일자가 4년반이나 후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시말하면 미국에서 전문직이나 숙련공으로 영주권수속을 해야 하는 취업이민 제3순위(Professional or skilled worker)의 경우, 그 첫단계인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를 이민국에 접수시킨 날짜가 지난 2001년 3월 1일이전이어야 2005년 10월1일이후부터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을 하거나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민자의 수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연간 취업이민자의 수는 14만명이고 제3순위는 그 중에서 28.6%에 해당하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중에서 1만개는 제 3순위 중에서 비숙련공에 할당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일자가 4년반 후퇴했다는 의미는 취업이민대기자가 최소한 18만명이상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그 이상이라면 현재의 4년반이라는 대기기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 2001년에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245(i)를 통해 영주권신청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펌(PERM)의 영향으로 예전에는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4년씩 걸리던 노동승인서(LC)가 짧게는 며칠에서 늦어도 60일이내에는 발급된다. 따라서 현재 취업영주권의 경우 처리속도가 아주 빨라진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승인서가 빨리 나와서 영주권수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할당된 이민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결국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선일자이다.
쉽게 설명하면 옛날처럼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서를 받고서 바로 영주권수속에 들어가 2-3개월 후에 고용허가증(EAD)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의 노동승인서가 접수된 날짜가 2001년 3월 1일이전이 아니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시킬 수 없고 따라서 영주권신청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민국으로부터 워크퍼밋(EAD)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가령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한 사람의 경우 학생신분을 최소한 4년반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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