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먼저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미 노동부에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하고 이것이 승인되고나면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40)를 제출한다. 이 두가지 절차는 스폰서가 주체가 되어 영주권신청자을 위해서 행해진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스폰서를 바꿀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
과거에는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수속하는 것은 기나긴 여정이다. 노동승인서를 받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렸다. 이 기간동안에는 스폰서를 바꿀 수도 없다. 이 노동승인서가 나오고 나면 이를 근거로 비자청원서(I-140)을 신청한다. 이 비자청원서가 처리되는 기간은 약 1년정도이다. 그리고 이 비자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최종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시킬 수 있다. 그후에도 약 2년이상은 더 기다려야 한다.
2001년 21세기법이전에 영주권신청자는 묵묵히 참고 그린카드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그린카드를 받고 난 후에도 최소한 6개월정도는 기다린 후에야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다. 왜냐하면 스폰서인 고용주는 언제든지 비자청원서를 철회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법에 의하면 비자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신청서가 180일이상 계류중인 경우에는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직업이 이미 신청한 노동승인서와 비자청원서의 직업과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
즉 합법적으로 스폰서를 변경하려면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스폰서의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되어야 한다. 둘째,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비록 스폰서를 바꾸더라도 노동승인서와 비자청원서는 유효하다. 즉 이것을 노동승인서와 비자청원서의 이동가능성(Portability)이라고 한다. 밀레니엄 이후에 빈번했던 해고 및 강제퇴직이라는 미국의 경제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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