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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대(Port of Entry)

외국인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심사대의 직원은 엄격하게 말해서 이민국(USCIS)이 아니라 세관및국경수비대(CBP: Customs and Board Protection) 소속이다. 현재 이 두 행정기관은 이민및세관수사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 더불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산하기관이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첫째,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여권에 있는 비자스템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유효기간내라면 만료시점 하루전이라고 입국은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비자스템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체류를 단 하루라도 했을 경우에는 그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이다. 가령 예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화(Void)된다. 따라서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미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소지한 유효한 비자에 합당한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관광비자(B1/B2)를 소지한 사람이 학교에 다니려고 한다면 입국은 거절되고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또한 유효한 비자가 여러개 있을 경우 현재 입국하는 비자를 염두에 두고 입국심사대의 직원에게 그에 맞는 입국목적을 대답해야 한다. 따라서 관광비자는 오래전에 받아 두어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학생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봉함된 I-20와 함께 공부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가령 미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이상 1년미만의 경우에는 3년간 재입국은 불가능하다. 또한 과거의 범죄사실이나 전염성 질병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된다.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입국심사대로부터 입국허가증(I-94)을 받게 된다. 이 입국허가증에는 11자리의 고유번호가 있다. 그리고 입국한 공항스템프에 입국한 날짜, 비자형태 그리고 출국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이 I-94는 비영주권자로서가 미국내에 체류하는 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왜냐하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항 입국심사대를 벗어나기 전에 이 I-94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심사대 직원의 실수를 묵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입국하는데 취업비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하는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기한 90일의 체류기한이 찍혀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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