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는 영주권수속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분조정신청이든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든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날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은 미 국무성이 매달 발생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가능하다. 즉 그곳에서 이민법상 할당된 가족이나 고용을 통한 이민수속을 위한 날짜가 게시된다. 원칙적으로 이 우선일자는 비자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에 나타나 있는 날짜이다. 즉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존비속(Immediate Relatives)를 제외하고는 이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는다. 2004년 12월 현재 1순위(시민권자의 성년미혼자녀)는 우선일자가 2000년 11월22일, 2순위A(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는 2000년 7월1일, 2순위 B(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 1995년 7월 22일, 3순위 (시민권자의 성년기혼자녀) 1997년 12월 1일 그리고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1992년 10월 8일이다. 즉 비자청원서 접수가 위의 날짜인 사람들만 영주권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즉 이런 우선일자는 결국 연간 및 국가별 이민비자 할당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을 통한 영주권신청의 경우 여태까지는 이 우선일자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항상 이민비자가 즉시 가능했기 때문에 비자청원서가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했다. 2년전부터는 아애 동시신청도 가능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3순위(전문직,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경우에 이민비자가 즉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무성에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신청자가 많은 인도, 중국과 필리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3순위나 2순위의 경우는 비자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에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우선일자는 이 노동승인서를 접수시킨 날짜이다. 1순위나 4순위 5순위의 경우는 비자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킨 날짜가 우선일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우선일자는 이민국 소관이 아니라 미 국무성관할이다. 따라서 한달에 한번 미 국무성의 웹사트에 들어가 비자게시판을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이민자 신분유지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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