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甲은 올해 여름에 한국에 있는 약혼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약혼자를 미국에 오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그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약혼비자인 K-1을 받아 입국해서 90일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K-1비자도 비이민비자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대사관에서는 이민비자처럼 취급받는다.
약혼비자(K-1)을 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시민권자인 甲은 이민국에 약혼자를 위한 비자청원서(I-129F)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 서류가 처리되는데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이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약혼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미대사관에 비자인터뷰날짜를 예약해서 비자를 받으면 된다. 이때에도 이민비자수속처럼 신체검사를 마쳐야 하고 경찰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약혼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 2년내에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약혼비자는 오로지 미국시민과의 결혼을 위해서만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한지 90일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초청자인 甲과 결혼해야 한다. 그런후에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영주권신청을 하면 된다.
이 약혼비자의 경우 다른 비자와는 달리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체류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 즉 입국한지 90일이내에 결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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