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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귀화신청)

영주권자라는 신분은 애매하다. 즉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법상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즉 언제든지 추방(Removal)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 특별한 허락 없이 미국을 벗어나 6개월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주권이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러면 영주권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우선 현재 영주권자여야 하고 만 18세이상이어야 한다. 그밖에 중요한 요건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정기간동안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5년이다. 그러나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그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되었다면 3년동안만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의 영주권자의 신분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나서 이를 삭제하는 청원서(I-751)를 제출한 경우 만약 1년이내에 그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이와 동시에 귀화신청서(N-400)를 이민국에 제출해도 된다. 


둘째, 미국내에 계속 살고 있었어야 한다. 즉 영주권자로서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고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6개월이하로 미국을 떠났더라도 미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영주권을 유지한 기간의 절반을 넘으면 안된다. 즉 일반적인 경우 30개월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18개월이다.


셋째, 선량한 도덕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과거의 범죄행위이다. 살인죄와 가중된 중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귀화신청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MT)를 저지르거나 누범이나 상습범, 마약사범, 사기범 등도 귀화신청이 거부되기 쉽다. 특히 자신이 과거에 어떤 유형이든 범죄와 관련되어 체포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귀화신청이전에 그 최종 판결문(Certified Disposition)을 카운티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만약 과거의 범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영어시험과 미국역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만 50세를 넘은 분이 20년이상, 55세를 넘은 분이 15년이상 영주권자였다면 이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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