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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특정국가의 국민에게 미국의 입국을 위해서 필요한 비자를 면제해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국한 후 90일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입국심사대(Port of Entry)에서 입국사유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review)내지 항소(appeal)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망명(Asylum)신청을 제외한 추방절차(removal)에 항의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를 권리포기조항(no-contest clause)이라고 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비자를 받을 수 없을만큼 응급상황 그리고 단기간의 체류를 위해서는 아주 유용하다. 그렇지만 미국에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미국에 자유롭게 출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90일이 넘을 경우 즉시 추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변명의 기회는 없다. 또한 입국심사대에서 이민국 직원의 입국거절이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민법상 이 비자면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방문비자(B1/2)거부율이 낮아야 한다. 지난 2년동안의 평균거부율이 2%이하이거나 전년도 거부율이 3%이하여야 한다. 둘째, 자동인식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이 비자면제국은 매년 입국거부비율과 체류기간초과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비자면제국을 재조정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상국가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미국 입국시에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신분을 학생이나 투자자로 변경하여 장기간 머무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되어 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비자에 해당하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둘째,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Adjustment of Status; I-485)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은 영주권수속을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수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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