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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와 추방재판

예) 甲은 1990년에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비자(F1)로 시카고에 왔다가 1996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한인 식품점에서 불법으로 일을 해 왔다. 그러다가 2000년에 영주권자인 乙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乙이 조만간 시민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乙의 고등학교 때 마약소지죄의 전과로 인해 乙의 시민권 취득은 거부되고 甲은 2002년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인터뷰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에 갔다가 이민관세국 직원에 체포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甲은 추방을 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甲은 추방을 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甲은 추방재판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추방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 甲은 10년이상 계속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 위 예에서 甲이 90일이상 미국을 떠나 있지 않았거나 총 합쳐서 180일간 미국을 떠나 있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즉 甲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고,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다. 


둘째, 甲은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체로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甲이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계속적인 교통법규의 위반이나 신용불량자일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甲이 추방된다면 甲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乙), 부모 또는 자녀에게 특별하고 심각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어야 한다. 가령 乙이 임신중이라 甲이외에는 乙을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또는 둘 사이의 자녀인 시민권자 丙에게 심각한 곤란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추방재판은 미국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이민국 직원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법률상 규정된 재판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물론 미국 헌법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률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법률상 허용된 면제사유(Waiver)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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