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저지른 범죄행위 또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무심코 행한 유죄인정이 이민자의 신분유지와 신분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0여년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신분을 유지한 사람이 잠깐 한국을 다녀오다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12년전의 체포기록 때문에 바로 추방재판에 넘어가기도 하고 마약소지죄로 3개월 징역을 살고 나오다가 교도소 문앞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및 관세청(ICE)의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어 감금되기도 한다. 즉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미국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수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헌법상 형사사법의 핵심인 적법절차나 변호인 선임권등은 이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추방재판절차는 사법부 관할이 아니라 행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행정공무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과거의 범죄행위는 입국심사대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된다. 즉 본국이나 미국내에서의 과거의 특정 범죄는 미국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도덕적 타락행위(Moral turpitude)와 연관된 범죄(이민법에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살인죄(Murder, voluntary manslaughter), 중한 폭행죄, 강간죄, 각종 재산범죄(강도, 절도, 사기, 횡령, 공갈, 장물, 방화죄), 문서위조죄와 위증죄, 뇌물죄, 세금포탈죄 등이 이에 속한다. 다시말하면 과실범과 단순 폭행범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유형을 포함한다), 금지약물과 관련된 법률위반, 다수의 유죄판결, 금지약물밀수, 매춘, 인신매매 그리고 돈세탁 등이다. 입국거부(inadmissibility)의 경우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단순히 체포된 기록만 있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에 비해 일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을 추방할 경우는 단순한 체포(arrest)를 넘어 유죄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입국 후 5년내에 도덕적 타락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입국 후 도덕적 타락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두 번이상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추방사유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죄판결(conviction)의 의미는 형법에서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형법에서는 배심원이나 판사가 정식재판에서 주검사가 기소한 죄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의미하지만,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를 넘어 피고인이 정식재판이전에 유죄인정(guilty plea or nolo contendere)을 하거나 유죄확정을 보증할 정도의 범죄성립요소에 대해 피고인의 시인이 있고 판사가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한 경우를 모두 유죄판결로 본다.
최근 들어 추방재판을 통해 강제출국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해 188,000여명이 입국거부와 추방절차를 통해 강제출국되었고 그 중에서 80,000여명이 자신의 과거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강제출국을 면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민재판의 경향은 이런 면제사유를 좁게 해석하려고 한다. 이런 강제출국을 면하려는 우선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이런 범죄유형에 관련된 경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섣불리 유죄인정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민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최대한 조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미국의 법체계와 법감정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너무 다르다. 따라서 스스로 따지고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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