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미성년자 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시행이전에는 부모의 영주
권신청시 동반 미성년자 (derivative beneficiary)는 만 21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이 승인되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자녀가 만21세 생일을 넘긴 경우에는 가족이민 우선순위 중에서 영주권자의 미혼성년자녀의 범주(2B)에 속하게 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
다려야 했다.
미성년자신분보호법에 따르면 다음의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시민권자가 미성년자녀를 위해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비자청원서(I-130)이 접수된 일자가 자녀의 만21세 생일이전이면 비록 그 자녀가 실제로 21세를 넘겼더라도 미성년자녀의 신분은 보호되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5월 20일에 21살이 되는 딸을 위해 비자청원서를 5월 19일에 이민국에 접수시킨 경우 그후에 그 딸의 나이가 23살가 되었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비자청원서 접수일이 미성년자녀의 나이제한의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2) 영주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녀(2A)를 위해 비자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그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화신청서(N-400)가 승인된 날이 여전히 그 자녀가 만21세 생일이전이며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인 어머니가19살된 딸을 위해 비자청원서(I-130)를 제출한 후 귀화신청서(N-400) 접수하여 그 딸의 21세 생일인 5월 20일 하루 전인 5월 19일에 귀화가 승인된 경우 그 딸은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의 범주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그 후에라도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성년자녀(2B)로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와 부모가 고용관계를
통해 영주권수속을 하면서 동반 미성년자녀로 함께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다. 첫째, 비자청원서(I-140 /I-130)가 승인되고 국무성의 비자게시판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해야 한다. 둘째, 이 우선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영주권수속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의 비자청원서가 계류중이었던 기간을 뺀 날짜로 미성년을 판단한다.
사례1) 부모의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딸이 만 20세이 되던 해에 신청되었고 그로부터 2년후에 이 청원서가 승인되어 바로 영주권(I-485)을 신청한 경우 비록 가족의 영주권신청은 딸이 만 22세가 된 후에 이루어졌지만 비자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즉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경우에는 비자청원서가 계류중이었던 2년기간을 뺀 날짜로 계산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나이는 20살로 고정이 되고 따라서 부모의 영주권신청에 동반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사례2)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인 아들이 20살되는 해에 비자청원서(I-130)를 신청했고 2년후에 승인되고 그 아들이 24살이 되는 해에 우선일자가 도래한 경우 결국 비자청원서의 계류기간인 2년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아들은 이미 22살이 되어 미혼성년자녀(2B)로 자동변경되어 또 다시 우선일자를 기다려야 한다.
이상이 미성년자의 동반 영주권신청시에 적용되는 나이제한에 대한 미성년자 지위보호법의
개괄적인 내용이다. 핵심내용은 이 법시행이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짜가 만21세 생일이전인지가 중요했으나 현재는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자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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