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문96) 취업이민 1순위로 비자청원서와 신분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켰습니다. 접수당시 아이의 나아가 만 20세 10개월이었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만21세가 지났습니다. 아이도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답: 예, 미성년자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라 아이의 나이는 만 20세 10개월로 고정되고 따라서 언제 영주권심사가 끝나더라도 아이는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답: 예, 미성년자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라 아이의 나이는 만 20세 10개월로 고정되고 따라서 언제 영주권심사가 끝나더라도 아이는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