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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2) 현재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까?

답: 취업비자도 유예기간(Grace Period)이 90일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다른 회사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정리하고 귀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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