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문91) 취업영주권수속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에 고용주와 일을 계속해야 하나요?답: 원칙적으로 취업영주권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로 영주권수속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영주권취득 후에 그 스폰서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을 위한 서류수속이 거짓(Misrepresentation)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정도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 원칙적으로 취업영주권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로 영주권수속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영주권취득 후에 그 스폰서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을 위한 서류수속이 거짓(Misrepresentation)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정도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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