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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1) 취업영주권수속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에 고용주와 일을 계속해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취업영주권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로 영주권수속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영주권취득 후에 그 스폰서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을 위한 서류수속이 거짓(Misrepresentation)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정도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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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소액투자비자(E2)를 미대사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는 자동 말소되는 것인지요?

답: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두개이상의 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투자비자신청이 인터뷰에서 거절될 경우 영사의 재량으로 기존의 관광비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액투자비자신청 거절 후 미국에 입국후 신분변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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