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문88) 영주권을 취득한지 18년되었으며 올해로 60세 되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할때 한국말로 인터뷰할 수 있나요?답: 예 그렇습니다. 15년이상 영주권자로 55세이상 그리고 20년이상 영주권자로 50세이상인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서 본국의 말로 시민권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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