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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7) 한국어로 된 서류(경력증명서, 호적등본등)를 이민국에 제출할 때 반드시 공증(Notary Public)을 받아야 하나요?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번역인이 번역이 정확하다는 인증(Certificate)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구는” I, _______________, hereby certify that I am competent to translate Korean legal documents into English and that the above translation is reliable and accurate with respect to the original family regist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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