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문86) WIC 프로그램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나요?답: 공공보조(Public Charge)를 받은 경우에는 영주건을 받지 못하는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공공보조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보조나 장기입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 공공보조(Public Charge)를 받은 경우에는 영주건을 받지 못하는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공공보조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보조나 장기입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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