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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0) J비자는 모두 2년 강제귀국의무조항이 적용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미국무성에서 제시한 기술목록(Skill List)에 해당될 경우에만 2년강제귀국의무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연수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여부는 DS 201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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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소액투자비자(E2)를 미대사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는 자동 말소되는 것인지요?

답: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두개이상의 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투자비자신청이 인터뷰에서 거절될 경우 영사의 재량으로 기존의 관광비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액투자비자신청 거절 후 미국에 입국후 신분변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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