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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6)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6개월 체류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체류기한은 끝났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연장신청이나 신분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이민국에 신청서(I-539)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란 출입국카드에 명시된 합법적인 체류기간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류연장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에 새로운 출입국카드를 받은 다음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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