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문74)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수속중입니다. 고용주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옮겨야 합니다. 가능한가요?답: 예, 가능합니다. 다만 하던 일의 성격이 동일해야 하며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되어야 하고 신분조정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기간이 최소 180일이 지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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