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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3)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본의아니게 학교에 결석하게 되어 학교 외국인학생담당자로부터 학생신분종료통보(Termina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학생신분은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답: 예, 학생신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개월이내에 학생신분을 복원(Reinstatement)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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