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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7) 30년이상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20여년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갔다가 올 때 문제가 되나요?

답: 가정폭력범죄(Domestic Violence)는 추방가능한 범죄에 속합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임시입국(Parole)이 허락된 후 추방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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