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문56) 미국내에서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불법이 되었습니다. 소액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일단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이 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미대사관을 통한 비자수속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기간에 따라 3년/10년간 재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조회수 5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