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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7)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답: 영주권신청은 행정항소(Administrative Appeal)가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민국의 실수는 재심/재고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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