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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4)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아무 의사에게 가서 해도 되나요?

답: 안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된 의사(civil surgeon)에게 가서 양식 I-693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봉함된 용지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국 직원만 개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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