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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4)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아무 의사에게 가서 해도 되나요?

답: 안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된 의사(civil surgeon)에게 가서 양식 I-693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봉함된 용지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국 직원만 개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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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소액투자비자(E2)를 미대사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는 자동 말소되는 것인지요?

답: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두개이상의 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투자비자신청이 인터뷰에서 거절될 경우 영사의 재량으로 기존의 관광비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액투자비자신청 거절 후 미국에 입국후 신분변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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