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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2) 영주권자로 몇년 있으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일반적으로 5년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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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소액투자비자(E2)를 미대사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는 자동 말소되는 것인지요?

답: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두개이상의 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투자비자신청이 인터뷰에서 거절될 경우 영사의 재량으로 기존의 관광비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액투자비자신청 거절 후 미국에 입국후 신분변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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