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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6) 여권을 분실하면서 비자 및 출입국카드(I-94)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답: 여권은 관할 한국영사관에서 재발급받으시면 되며 비자는 다시 한국에 나갔을 경우 해당 비자스템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카드는 미국내에서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I-1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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