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문35)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증(EAD)을 받으면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이 많은가요?답: 고용허가증(EAD)과 재입국허가(Advance Parole)은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하게 영주권신청서(I-485)가 계류중이기만 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증이 나왔다고 해서 영주권심사단계가 거의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 고용허가증(EAD)과 재입국허가(Advance Parole)은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하게 영주권신청서(I-485)가 계류중이기만 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증이 나왔다고 해서 영주권심사단계가 거의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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